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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「2021 대한민국 독서대전」과 함께하는 문화비 소득공제

  • 등록일

  • 2021-05-14

  • 등록자

  • 관리자

  • 조회수

  • 673

<2021 대한민국 독서대전>과 함께하는 문화비 소득공제

  • 소득공제는 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%를 초과하는 경우 도서, 공연티켓,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, 신문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말전산 시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.
  • (,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서 구매 시 가능합니다.)